김희영 시의원,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안전사각지대 사고 방지 등 지원책 마련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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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이 오는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통과여부가 관심사다.

금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산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시설물 보수, 도로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정이유로 “동료의원 및 시민 등 누구나 공감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아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 등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관리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 초과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재지원 금지, 보조금 교부신청방법 및 결정방법, 보조금 지원대상 등이다.

조례안 내용 중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를 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인접해 형성된 단지의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건물 명칭이 동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1년 정도의 의회경험을 해보니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일에는 뜻을 같이해야 하며, 조례안 준비 등 업무를 추진함에 의원 간의 업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본 조례를 만들기까지 몇 개월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인 김영애 의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평소 현장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연구 등에 열정을 가진 노력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5/04/09 [17: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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