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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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방역당국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농가에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반드시 실시해야

농장의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백신접종을 한 가축을 거래해야 한다.

백신은 반드시 2℃∼8℃에서 냉장 보관

영하에 노출돼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하기 전 20℃ 이하에서 따뜻하게 했다가 접종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할 때는 1회용 주사기 사용 권장

백신은 꼭 근육 안에 정확하게 주입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주사하면 접종부위가 손상돼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다.

백신접종 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

백신을 접종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며, 매일 소독은 필수로 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인과 외부차량은 통제해야 한다.

발생농장일 경우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발생농장의 경우에는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독액이 흠뻑 적실 정도로 충분히 소독해야 하며, 세차하는 것처럼 소독하면 된다.

출입기록부 작성은 필수

추적할 수 있도록 출입기록부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농장에 들어갈 때는 농장전용 신발과 의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구제역 감염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60% 이하로 지급된다.

구제역 의심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588-9060', '1588-4060'로 하면 된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등 방역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된다.

기사입력: 2015/03/17 [18: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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