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도 가슴 치는 아산시 '언론 대응책'
비판 기사에 '절독·공보자료 제공 중단'… 언론에 '재갈물리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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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현인배 아산시의회 의원이 복기왕 시장을 대신해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강익재 부시장에게 비판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신문 절독 및 공보자료 제공 중단을 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언론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신문 절독과 공보자료 제공 및 광고를 중단하는 등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혹을 키우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사태에 아산시의회도 아산시의 행동에 문제 지적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된 지난 22일, 현인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겉으로는 지난 8월 있었던 농민의 시청사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해 아산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를 직원들의 입장, 또는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 보도한 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장 답변을 요구하며 "특정 신문사(2개)들과 기자들에게 신문을 절독하고, 공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복기왕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강익재 부시장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산시와 관련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 보도해 왔다"며 "이를 두고 직원들이 협의해 자의적으로 결정,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 의원은 어떤 악의적인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써 왔는지와 함께 전 공무원의 뜻임을 밝히며 신문 절독을 선언했는데, 전 공무원들의 뜻이 맞고, 또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 맞는지를 재차 삼차 물었다.

아울러 "만약 악의적 보도였다면 악의적인 보도를 구제하는 기관(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인데, 이런 구제절차는 거쳤느냐"고 물으며 "정당한 행정적 논리를 지켜야할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사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사가 악의적이라는 결론으로 몰아 '신문 구독 거부'라는 사태로 야기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다그침에 강 부시장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현 의원은 앞선 기사 때문에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시정질문에 나선 강익재(왼쪽) 아산시 부시장이 현인배(오른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현 의원은 "복기왕 시장 재선 후 6월14일부터 이들 언론사에 아산시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공 금지와 광고 및 일간지 전자스크랩 배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언론사들이 지난 8월21일자로 보도한 '40대 농민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사건 보도 이전에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 본의원은 상기 조치에 대해 담당 책임자에게 이런 방식의 비열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앞선 농민 사건 보도에 대한 조치는 대외적으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으며,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현 의원은 끝으로 "본의원은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4번 중 시정의 조정, 감시, 통제, 협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집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하려 한다"며, 이들 언론이 지난 6월3일자로 보도한 <아산시장 후보 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 수사-업체, 건축 인허가 편의 대가로 5억 지급, 시 부지 매매대금 조율… 15억 행방 묘연> 기사를 거론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복기왕 시장 측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시장의 형도 이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검찰 및 경찰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이 구독 거부 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검찰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며, 아산시민 모두는 공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적행정'과 '사적행정'을 잘 구분해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권고하며,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기사입력: 2014/10/23 [12: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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