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불복 아산시체육회 '통장 압류'
아산시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사건 관련… '혈세 낭비' 지적 목소리 커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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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10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산시체육회(회장 복기왕) 직원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통장이 압류돼 수백 만 원씩의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동안 사건 진행에 있어 법정 판정에 불복해 수천 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항소 등 불복 의지를 굽히지 않아 혈세 낭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12월31일 시가 2013년 체육회 예산 중 사무국 운영 보조금을 대폭 삭감, 경영상의 이유로 체육회에 근무하던 두 직원을 해고하면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난해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지난해 5월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직원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불복한 체육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체육회는 또 다시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고당한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 해고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고 있다”며 임금지급가처분(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직원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달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부터 해고무효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매달 25일 직원들에게 약 360만 원을 임시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해고를 당한 직원은 채권자가 되고, 체육회는 채무자,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특성상 제3채무자로 농협이 지정돼 농협은 지난 13일 체육회 운영 통장 한 개를 압류한 것이다.

해고를 당한 한 직원은 “법 심판에 따라 채권자로 8․9월 25일자분 청구금액을 농협에 요청해 지급받았다”며 “압류된 통장은 시가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금(보조금)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고무효사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매달 청구해 지급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급으로 생활하다 무직으로 지난 2년간 법정공방에 소송비용 등 정신·물질적 피해와 지인들의 갖가지 회유 등 고통 속 나날이 끊이지 않았다"며 “수천 만 원의 이행강제금 및 수천 만 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인건비, 소송비용 등 감당 여부는 모르지만, 만약 법정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면 이 사태까지 몰고 온 직원들의 문책 등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연이은 불복으로 소송비용, 수천 만 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인건비 등 해결할 숙제도 산더미임에도 잇단 항소 등에 따른, 계획에도 없는 혈세 낭비는 당분간 지속돼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회 통장 압류는 알고 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지출된 금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민 중”이라며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징벌적 규정인 과태료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 특성상(보조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기사입력: 2014/10/20 [00: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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