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충일인 지난 6일 시청 앞∼박물관 사거리∼이마트 앞 사거리∼충무교 앞∼시청 일대 대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총 4개 조 13명의 단속인원이 투입된 이날 단속에선 불법 광고물 200여 매를 철거했으며, 앞으로 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 불법 광고물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계획으로 10일 현재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2000만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113개 소 683매)를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도 지정 게시대 7곳을 추가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게시대 광고물 게재와 관련해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041-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주택과 가로환경팀을 주축으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주중 정비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관광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4/06/10 [21: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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