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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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갑 명의로 등기 명의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갑 앞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위 땅은 을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기 전 후로 갑이 계속 점유,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답)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약칭)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위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법 시행으로 갑은 명의수탁자인 을을 상대로 위 법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명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위 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위 땅에 대해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을은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형식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법에 따른 유예기간 만료한 다음날인 1996. 7. 1.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미 10년의 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인 갑이 명의 신탁한 땅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 온 경우에도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위 땅을 돌려주겠다고 명시적, 묵시적 채무 승인을 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 아직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다거나 시효완성 후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었다는 등을 갑이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갑으로서는 을을 상대로 위 땅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3/07/01 [20: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선호 14/02/27 [13:07] 수정 삭제  
  10년전 이웃과절친해서 경제적으로 여러번도와줬고 어떤연유끝에 시골땅을 사서 선물한다고 동의를 구해서(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일부의돈을 건네주고 상대방도 일부보태어 매수하여 가등기를(땅주인의 서류가 미비함)하였는데 그땅앞에 집을 지어 맹지를 벗어났더니 이제와서 자기꺼라고 주장합니다. 땅구입 배경은 상대방 절친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그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하고....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짧은 지식으로는 소멸시효도 지난거같은데 본등기는 10년이못돼고 가등기포함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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