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부동산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돌려줘야 하나?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문) 갑은 친구 사이인 을로부터 을 소유의 임야를 10억 원에 팔아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매매를 성사시켜줬다. 을로부터 착수금으로 2500만 원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막상 매매가 성사되자 을은 잔금 지급은커녕 갑이 부동산중개업 자격도 없이 위 중개를 한 것이라 착수금으로 준 돈도 돌려달라는 입장인데 돌려줘야 하나?

(답)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다75119판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해 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판례다.(대법원 2006.4.14.선고 2006도342판결, 대법원 2007.9.6.선고 2007도5246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갑은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친구의 부탁으로 우연한 기회에 1회의 타인 간 중개행위를 한 것이기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 중개행위는 무효가 아니므로 약정에 따라 수수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8/16 [17: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e

ri

연재소개

전체목록

연재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위치, 바로 이곳입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