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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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 이런 경우 을의 통장에 든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였으니 그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이후에 장래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일 갑이 가압류조치 이후에 을의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처음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및 위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6/11 [16: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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