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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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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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건축업자인 을에게 2011년 2월1일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1년 후인 2012년 2월1일에 변제받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1일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업자인 을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2011년 12월31일에 공사가 완공되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준공과 함께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15일에 을의 채권자가 을의 위 공사잔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을 거부하자 을이 저를 상대로 바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고 저는 2012년 2월15일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여금채권으로 위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저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답) 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상계의사표시를 한 2012. 2. 15.에는 이미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 채권 모두 금전채권이고 각 2011. 12. 31.과 2012. 2. 1.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 제492조에 규정된 상계의 요건은 일응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98조에서 말하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금을 금지하는 채권 압류결정명령이 송달된 2012. 1. 15.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이고, 질문자의 대여금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대로라면 위 압류 당시에 질문자의 을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당시에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 채권도 위 압류 당시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판례에 따를 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와 동시 도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야 질문자의 상계 주장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대법원 2012. 2. 16.선고 2011다45521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3/08 [14: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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