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아산시의원 “따뜻한 공동체로…”
[아산지역 명사가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 <6>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운명이다>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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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지역언론인연대는 ‘아산지역 명사가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 한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주요 명사를 비롯해 책 읽기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이 추천하고자 하는 책의 제목과 추천 배경, 내용 등을 A4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추천인의 사진과 함께 이메일(aljcft@naver.com)로 발송하면 됩니다. 특히 추천해주신 책을 보내주시면 아산지역 주요 시설 또는 기관에 기증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문의: 010-3382-1023)

▲     ©아산톱뉴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마 선거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33)에 정치를 시작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합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를 배우면서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삶과 과정에서 길을 찾고자 하여 책을 찾아봅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와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손학규를 발견하다>입니다.

“나는 언제나 양심과 직관이 명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다” - <운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프롤로그에서

“20대 때 나는 혁명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한전에 취직해 혁명의 순간이 오면 스위치를 내려 서울 시내의 불을 다 꺼버리려고 했다” - 기자들이 쓴 손학규의 <깡다구>에서

누가 성공한 정치인이고 실패한 정치인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와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지역언론인연대(아지연)는?

 2005년 1월 구성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식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으로서, 연대를 통해 지역 언론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회원 간 긴밀한 유대를 통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아산톱뉴스> 박성규 발행인, <아산투데이> 김영권 발행인, 서영민 편집부장, <디트뉴스24> 김갑수 차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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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03 [16: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방읍민 10/12/03 [21:14] 수정 삭제  
  안장헌 같은 사람이 배방의 시의원 되었다는게 배방인으로써 자존심이 구겨 집니다.
단지 선거에 출마하려고 공주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요 . 첨에는 도의원 자리가 비니까 도의원 나오려다가 시의원 자리가 비어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투표로 안장헌 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기를 뽑아준 읍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자가 주민의 생각과 달리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다 나이 많은 의원들 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를 보며 625때 빨갱이를 보는듯 하였습니다.

안장헌 시의원 ..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아산시가 천안시 보다 뒤지고 있는게 무었인지 바로 알기 바랍니다.

배방시민인 내가 보기에 당신은 두번다시 배방의 시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개혁과 개발로 아산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천안아산의 중심이 되어야할 배방을 가장 낙후된 도시로 만들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고향인 공주시의원으로 출마 하시죠..

더이상 온양 아산을 기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방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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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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