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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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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을 같은 면적이라도 차등하지 않고 균등하게 월 3만 원 인상한 5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자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주민에게 승강기 교체를 위한 충당금을 같은 면적이더라도 똑같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인상분 지급의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받아들여질까.

 

() 최근 하급심인 1심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물론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노후된 공동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크기에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 2층 입주자에 대한 승강비 유지비 감면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기에 아파트관리규약에 이런 차등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런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하여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 하급심 판결에서는 문제된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별도 차등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입주자들은 승강기와 같은 경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체적인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입주자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전제로 한 입주자의 다수 의견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승강기 부담을 면적비율로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위 하급심 사례에서도 일반적인 공용부분(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이 예상되는 주차장, 계단, 건물의 외벽 등)의 보수.유지를 위한 충당금은 면적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개별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공용부분에 대한 충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차등부과할 근거를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을 할 때에는 입주자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전제된 다수결 결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20/02/10 [17: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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