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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2014/0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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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도 본등기 기간에 포함 됩니까?
    10년전 이웃과절친해서 경제적으로 여러번도와줬고 어떤연유끝에 시골땅을 사서 선물한다고 동의를 구해서(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일부의돈을 건네주고 상대방도 일부보태어 매수하여 가등기를(땅주인의 서류가 미비함)하였는데 그땅앞에 집을 지어 맹지를 벗어났더니 이제와서 자기꺼라고 주장합니다. 땅구입 배경은 상대방 절친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그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하고....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짧은 지식으로는 소멸시효도 지난거같은데 본등기는 10년이못돼고 가등기포함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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