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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2019/10/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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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충남땅인 매립지를 마음대로 사진을 보고 자기땅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엄숙히 이전에 헌법으로 당진땅이라 결정되었으며 사진에도 표시된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분명 충남에 속해있던 아산당진땅을 평택 타지역에서 가져가는건 국가적으로도 어마하게 잘못된 귀감으로 어긋나고 나쁜 위배되는 침탈 범법행위이며 당진지역과 매립지사이에 지리적인접 교량 설치도 확정되어 이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과 정부는 조속히 헌법에서 정해진 당진 경계위치에 매립지를 충남땅으로 지정해야 분명히 나중에 잘못되지않고 후세에게 기본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추악스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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