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충남]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교권보호 실패한 충남교육현장 개탄스러워”

“교장실 면담과정서 피습당한 교사 사건… 교권 무너진 참담한 일” 역설
학생과 교사 인권 동시에 고려하는 학생인권조례 재설계 필요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 아산톱뉴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3계룡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교장실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을 접하고 교육현장의 위기를 직감했다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건은 오전 수업 전, 교장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면담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학생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교사를 공격했고, 교사는 목과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는 교육의 안전지대로 생각되는 공간인데,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 안으로 들어와 사용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공간이 아니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이 교사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폭력이 학생 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지금의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방치하면 언제든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갈등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생활지도 권한은 약화됐고,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도교육감에 당선되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실추된 교권을 다시 세워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전반적인 충남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6/04/14 [14: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나들이 정보] 꽃·축제 만발한 충남으로 나들이 가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