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 26일 자 도보에 공개 대상자 186명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게재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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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관할 대상자는 총 186명으로, 20251231일 기준으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완료한 공직유관단체장 11명과 시군의원 175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101472만 원으로 전년도 97114만 원 보다 4358만 원(4.48%)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27(68.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8(9.7%)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www.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확인하면 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64)

도지사 정무부지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립대 총장 도의원(45) 시장·군수(1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18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남연구원장 공주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경제진흥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남콘텐츠진흥원장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군의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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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6 [14: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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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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