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4일 기준, 비상진료 체계 유지 위해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081억 확정, 그중 44.8% 집행
- 재난관리기금, 본 목적은 자연·사회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긴급 조치를 위해 매년 적립
- 이상식 의원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꾸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강구할 것”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 © 이상식 국회의원실
|
정부가 만든 의료 갈등에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막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느라 지자체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토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 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사용키도 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토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지난 9월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하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약 1081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집행된 금액의 총액은 약 484억 원으로 44.8% 가량 집행됐다.
편성 확정 규모로는 서울이 약 353억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약 130억), 부산(약 114억), 경남(약 85억), 강원(약 79억), 인천(약 79억) 순으로 컸다.
집행 규모로는 서울이 약 3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약 50억), 부산(약 21억), 충남(약 12억), 대전(약 11억) 순이었다.
집행률로는 대전, 전북이 이미 편성 확정한 예산을 100% 집행했으며,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으로 많이 집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협조 덕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석 직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을 50% 수준에서 90%로 대폭 올려 이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것과 다름없었다.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키 위해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이 500억이나 낭비됐다”며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