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달 8일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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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9일, 선고심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세 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108일 열린다.

 

대법원 제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첫 번째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변호를 맡았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 특정 등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 기각 등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 주 수요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 또다시 파기환송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해 10, 이 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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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2 [23: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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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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