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웅 연세이앤이치과 대표원장(구강외과 치의학 박사)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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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자식보다 낫다’, ‘자식은 오복이 아니어도 이는 오복에 든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가 있어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때론 먹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으니 이가 좋은 것이 큰 복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벌의 영구치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소중한 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쓰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치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주질환(풍치)으로 인해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이 녹아 내려가면 치아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 치아가 점차 흔들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좌우로 수평동요가 생기고, 뿌리 끝까지 뼈가 녹으면 위아래로 수직동요가 생깁니다.
수직동요가 생겨 치아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치아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해 발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아우식(충치)이 심해져 치관(치아머리)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치조골 아래 치아 뿌리까지 치아우식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치아우식의 경우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으로 치료 가능한데, 더 심하게 진행된 경우 기둥을 세우거나, 치관확장술 등의 방법을 이용해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우식이 이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어 치조골 아래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거나, 치아머리가 거의 소실되어 뿌리만 남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조골 아래 치아 뿌리 부분까지 균열(실금)이 가거나, 파절된 경우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단단한 견과류 껍질을 깰 정도로 강하지만, 너무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지속되어 과도한 저작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작은 실금이 시작되고 점점 진행됩니다.
균열이 심하지 않다면 크라운 치료 등으로 살려 볼 수 있으나 치조골 아래 치아 뿌리 부분까지 균열이 진행된 상태라면 살리기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 살려 볼 수도 있으나, 한 번 금 간 치아는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 균열이 점점 진행되어 결국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외 외상으로 치아가 뿌리 쪽까지 파절된 경우, 뿌리 끝부분에 아주 큰 염증이 진행됐을 경우, 종양이나 낭종이 치아와 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도 발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치아 보존이 가장 우선이고, 발치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진료이기에 발치 결정은 늘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발치가 불가피할 경우라면 발치의 필요성과 절차,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듣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