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법리검토 개시
제3부 배당… ‘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주심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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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심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2022년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22일 대법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전날 대법원은 박 시장 사건을 제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된 대법관이다. 역대 대법관 가운데 임명 제청부터 취임까지 시일이 가장 오래 걸린(119) 대법관으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도 인준의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다.

 

첫 번째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변호를 맡았다.

 

한편 박 시장 사건의 첫 상고심 결과는 서류 접수 4개월여 만에 나왔다. 지난해 97일 접수된 후 한 달여가 지난 1016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올해 115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해 10, 이 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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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12: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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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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