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 주유소서 흡연 시 ‘500만원’ 과태료 폭탄
지난 7월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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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금연 표지 설치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관계인과 시민들께서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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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6: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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