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충청 홀대론’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들어”
국회 법사위, ‘예타 면제’ 빠진 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에 “개탄 금치 못해”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 피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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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타면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지난 1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가 염원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1일 아산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타면제 관련 입장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어제(1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관련 예타면제 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못했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게 법사위원들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되, 기재부가 6개월 내 신속한 예타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포함됐다장동혁 의원의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 주장이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개탄했다.

 

이어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사업은 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이 없다예타과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백지화됐다는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예타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드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산지역으로 처음 이 사업을 유치해왔던 것처럼, 시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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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1 [17: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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