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강훈식 후보 검찰에 고발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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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아산톱뉴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충남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42)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강훈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앞서 선관위에 제출해 각 가정에 발송된 본인의 공보물에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모 지역언론사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은 저는 경기도에서 70만 개 일자리를 4년 동안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의 혁신분권보좌관으로 일할 때 4년간 외자기업 유치해서 14조 원의 외자유치를 창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 충남선관위가 공지사항란에 게시한 결정내용 공고.     ©아산톱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한 강 후보의 공보물은 이미 아산시 ‘을’ 선거구 유권자 전체 가정에 6만1000여 부가 발송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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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1 [11: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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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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