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 과태료 1700만원 부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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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 원씩 총 17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산지역 예비후보자 A 씨의 친구인 B 씨는 지난 2월14일 개최된 예비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다음 이들을 인근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 갈비 등 6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식사장소에 예비후보자 A 씨를 불러 인사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식사제공자 B 씨를 지난 3월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700원씩 총 1705만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와 비방·흑색선전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의 중대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당·후보자에게는 준법선거 실천을, 유권자에게 불법선거의 단호한 배격과 함께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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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28 [16: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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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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